채무자회생법 개요2 :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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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요2 : 사례 해설
  • 강호권
  • 승인 2017.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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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에서 갑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여부 및 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 표 작성은 채권자들이 발급한 부채증명서 등을 토대로 개시결정시까지의 무담보채권 원리금 5억원, 담보채권 10억원(합계 15억원)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있으며, 변제계획은 최장 5년간에 걸쳐 채무자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만일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많아 3년 이내에 원리금 모두를 변제할 수 있다면 이자를 변제에 포함해야한다.
재산목록기재에 있어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등)제출을 요구하며 주로 본인 및 처가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시세,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기재하며, 이 부분은 변제예정액 표상 청산가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파악되고 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적격으로서의 개인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자”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 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은 일정한 경우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서류심사를 감독하는 법원의 회생위원님들은 채무자의 수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바, 만일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미진할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진술서 부분은 채무자의 채무 부담경위 와 개인회생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1번의 채무자 갑은 채무금액 1억원에 대하여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5년간에 걸쳐 변제해야하는 당사자로서, 재산의 합계는 2건의 보증금 합계 2,000만원과 모닝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여만원(예) 및 영업장소의 물적 중고설비가치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수입규모 350만원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7년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60% 환산기준 2,680,000원)를 공제하면 월 평균가용소득이 820,000원이 되며, 동 금액을 60개월로 환산하면 총 변제에 제공되는 금액은 49,200,000원으로서 청산가치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례 2 : “갑”은 30대 공무원으로서 맞벌이 하는 처“을‘과 함께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아파트(임차인은 처명의)에 살며, 2008년식 차량 소나타가 있고, 주식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면서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연 4,000여만원의 급여소득자 일 경우 갑의 채무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 참고로 처는 월 평균 150만원의 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실무적 해결절차는 다음호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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