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이날 기증받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은군 수한면 율산 1, 2구 마을의 화재취약계층에 설치보급 했다.
보은소방서 담당자는 “보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기증해 주신 직장새마을운동보은군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주택화재와 인명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화재로 사망한 306명 중 주택에서 193명(63%)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718명 중 691명(40%)이 손해를 입어 주택가 인명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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