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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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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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3만15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을 받게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요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열람되는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는 충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 바로가기(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chungbuk.go.kr ⇒ 부동산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 최종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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