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는 보은 관내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위락시설 등 총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이 대상물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기능정지 행위, 관계인 소방교육 훈련 및 소방계획서 등에 따른 업무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 능력 확인, 화재 시 피난통로 및 소방차 통로확보를 위한 적치행위 점검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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