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은 선거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 내 여론주도층인 이장이 꼭 알아두어야 할 공직선거법과 함께,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추석명절을 전후로 발생하기 쉬운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이번 강연 내용이 잘 전파되어 추석명절에 기부행위 등의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안내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542-139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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