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4~8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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