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개발업자 사법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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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개발업자 사법조사 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3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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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면적 초과 혐의
‘산지관리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 석회석 채굴 인허가를 취득한 마ㄹ로면 소여리 산84 일대. 전체 138ha에 대해 광업권이 설정됐다. 주민들은 당장은 사업주가 4459㎡에 대해 허가를 취득했지만 작업면적을 차츰 넓혀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마로면 소여리에서 석회석 채굴을 준비 중인 H광업소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5월 석회석 채굴 인가를 충북도로부터 받았다. 전체 광업권 인가 138ha 중 소여리 산 83-5 등 8필지 4459㎡(1349평)에 대해 산지일시사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H광업소 측은 이에 8개 관련 행정부서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까지 득하고 진입로 개설 등 광산개발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산 개발 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석회석 원석을 제철소 등에 실어 나를 진출입로 등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H광업소 측은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해 공사 관련자들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줄 조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H광업소 공사 관계자들은 훼손된 면적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및 형사처분까지도 예상된다.
한편 석회석 채굴계획이 공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여리 마을은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석탄채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가구들이 식수와 땅꺼짐 현상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시 석회석 채굴이 시작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H광업소의 채굴계획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 지난 1995년 득한 흑연 채굴 허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흑연 채굴 허가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허가면적 4230㎡(1280평), 채굴계획량은 4만3500톤이다. 흑연채굴권자는 보은군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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