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면적 초과 혐의
‘산지관리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마로면 소여리에서 석회석 채굴을 준비 중인 H광업소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5월 석회석 채굴 인가를 충북도로부터 받았다. 전체 광업권 인가 138ha 중 소여리 산 83-5 등 8필지 4459㎡(1349평)에 대해 산지일시사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H광업소 측은 이에 8개 관련 행정부서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까지 득하고 진입로 개설 등 광산개발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산 개발 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석회석 원석을 제철소 등에 실어 나를 진출입로 등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H광업소 측은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해 공사 관련자들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줄 조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H광업소 공사 관계자들은 훼손된 면적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및 형사처분까지도 예상된다.
한편 석회석 채굴계획이 공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여리 마을은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석탄채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가구들이 식수와 땅꺼짐 현상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시 석회석 채굴이 시작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H광업소의 채굴계획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 지난 1995년 득한 흑연 채굴 허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흑연 채굴 허가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허가면적 4230㎡(1280평), 채굴계획량은 4만3500톤이다. 흑연채굴권자는 보은군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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