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의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될 조례안에는 장애인복지 지원내용을 세분화했으며 사업비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보은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개정되는 조례안은 현행 지원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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