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해복구비 118억 원 확보
상태바
보은군 수해복구비 118억 원 확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2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 “도원천은 별도예산 통해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보은군 118억, 괴산군 354억 등 총 472억 원이 확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괴산군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20% 추가지원(60억)과는 별도로, 정부심의과정에서 보은 59억/괴산 34억 등 총 93억을 추가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재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원지구 29억, 오대지구 30억, 이온세천 54억, 산외면 산사태 5억 원 등 모두 118억 원이 확보됐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 사업은 당초 기재부에서 미반영 되었지만 박 의원이 특재구역배제 형평성과 재발위험을 강력하게 설득해 각 29억과 30억씩 추가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3ha의 농경지 유실과 131가구 2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도원천의 경우 이번 행안부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은군과 주민들이 애를 태웠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원천의 경우, 이번 복구지원에서 제외된 대신,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은, 청주, 괴산 등 7개 지자체에 대해 국비 1,670억 등 총2,876억 원의 수해복구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개 중앙부처 및 민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읍면동 특별재난구역, 소상공인점포 공동주택, 풍수해 및 생계형 건설기계 보험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하여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