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민간투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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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민간투자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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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시행 중판리 일원 50만㎡ 대상…9월 25일까지 공모
▲ 보은군이 시행하는 속리산 중판리 일원의 복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사업구역. 군은 이곳에 휴양과 문화시설을 개발할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보은군이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내 휴양문화시설을 개발할 민간투자자를 이달 18일부터 모집 중이다. 충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지구 휴양문화시설(중판리 산33-1번지 일원 50만㎡)을 조성할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
보은군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 속리산면 솔향공원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4~5일 양일간 질의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모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군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원형지를 개발하고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도 예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 6개월(군과 협의해 6개월 연장 가능)이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공급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복수의 민간투자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군은 6∼8명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검토 등을 거쳐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자의 경합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 재공모하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별도의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9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군이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형지 개발자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9월 25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9월 29일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여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7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사업에는 민자 1,230억, 국비 156억, 도비 72억 및 군비 100억원 등 총 1,5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18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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