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송출은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발생 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로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과 정전·붕괴·화재·가스누출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번 송출 권한 이양으로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면 충청북도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통해 시군별로 또는 충북도 전체 도민에게 재난정보를 발송 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기상특보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접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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