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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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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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의 숨은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보은군에 해당하는 조례 12건을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특히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이다.
보은군 기획감사실 정인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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