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세 2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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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 2억여원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7.08.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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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만6646건에 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6600만원(15,155건), 개인사업자분 4700만원(855건), 법인균등분 4400만원(636건)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000원~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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