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취약시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충북도청을 포함한 11개 시군 담당직원으로 합동점검을 구성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개소 중 총 8건을 적발했다. 관계자는 “사법조치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기타 위반사항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보은군에서는 보영케미칼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취약한 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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