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만원 내에서 여성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 등이며, 시군 새일센터 및 취업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현지실사 및 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도 홈페이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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