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0명 내외 ‘군립합창단’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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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40명 내외 ‘군립합창단’ 창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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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군립합창단’이 창단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지난 7일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창단을 위해 군립합창단을 창단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은군 결초보은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합창단에는 단장(군수), 단무장(단원 중 단장이 임명), 지휘자와 반주자(단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 단원(비상임)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40명 내외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 선발을 위한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합창단은 연 2차례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추가 공연을 할 수 있으며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단무장은 월 10만원, 지휘자 월 70만원, 반주자 월 4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으며 단원은 1회 5만원, 연 최대 4회까지 공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은 합창단 창단으로 향후 5년간 군비 약 2억6800만원(연간 5120만원)의 예산 지출을 추정한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해 지원, 육성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근거로 군이 군립합창단을 창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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