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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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가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08.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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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가 수해복구사업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310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7월 26일과 28일 제310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조례안을 다뤘다.
재무과 최재형 과장은 보은읍 이평리 114-2등 뱃들공원 일원에 국비(2억4천만), 도비(1억1천3백만), 군비(2억1천만)등 총 들여 도서관과 영화관을 지어 문화 향유권확대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재무과 최재형 과장은 속리산면 갈목리 산19-3번지일원에 금년 말까지 마치는 산림복합단지육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사업비 202억9,200만원이 투입됨을 상세히 설명했다.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따른 ‘보은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를 제안했으며 보은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했다.
안광윤 행정과장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신공무원의 장거리 출장제한, 휴직기간, 특별휴가 승인, 육아시간 대상변경, 장기재직유가확대, 등이 상정한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하유정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농가 및 마을에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 수집과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체 의원들은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보은군의회의 이번 임시회 분위기는 최근 1년중 가장 화합된 모습으로 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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