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서 허가 등록 인가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소방 건축 가스관련 법령 위반 또는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1부,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1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은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소방서 민원지도팀(043-773-0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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