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시군별 지정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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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시군별 지정은 불합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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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착수…피해산정 공공시설 위주 농촌지역 불리
이시종 지사 “도내 호우피해지역 모두 묶어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박덕흠 의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 겪고도 지정 제외는 문제
충북도가 도내 모든 호우피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충북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보은군도 규정된 피해금액(60억)에 못 미쳐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충북도 수해대책회의에서 피해권역을 하나로 묶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관련 규정상 피해액이 청주 90억, 증평 75억, 보은과 괴산은 60억 이상이 돼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피해액 산정을 시군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지사는 또 “보은군과 증평군 등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금액이 각각 60억 원과 75억 원으로 지자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하면 청주시 기준 금액이 9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은군은 3억6000만원만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든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정 항목에 피해산정 근거가 공공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불리하다.(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호우피해가 일어난 일부 하천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수해피해가 난 청주시와 보은군 지역의 하천 지역들을 점검하다보니 호우 시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폭이 너무 좁아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곳도 많았다. 이런 곳은 반복적으로 복구하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모두 매입해 하천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주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피해지역을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 지정 협조 등을 건의했다. 또 21일 청주시 오송읍 호우피해현장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홍 대표는 “충북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으며 추 대표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덕흠 국회의원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지역 홍수 피해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한다”는 박 의원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을 겪고도 시군 경계가 달라 특별재난구역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일 서울의 충북미래관에서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충북의 호우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현행 규정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충북피해지역이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등 중앙합동조사단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폭우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에는 국민안전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방재단 등 70여명이 청주, 보은, 진천, 증평, 괴산 등 정밀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중 피해규모가 5000만원을 넘는 시설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앞서 정부 차원의 호우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절차로 조사결과에 따라 재난지역 지정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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