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내북·산외’ 포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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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지역 ‘내북·산외’ 포함 요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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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수해피해액 39억8800만원…재난지역 선포 기준 미달
충북도가 보은군 산외면과 내북면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충북 중부지역에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로 실의에 빠진 충북도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및 사유시설의 직간접 지원의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
충북도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기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301억), 괴산 (122억)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별 금액기준에 미달되는 보은군 산외내북(2개면), 증평(2개읍면), 진천(4개읍면) 지역도 호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농촌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25일 오전 기준 충북도 피해액(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기준)은 청주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 122억원, 증평 55억원, 보은 39억8800만원(공공시설 39억7500만원 사유시설 1300만원), 진천 41억원으로 집계가 됐다. 이를 토대로 한 충북도의 예상 복구액은 1775억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은과 괴산은 60억원, 청주시 90억원, 진천과 증평군은 7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보은과 진천, 증평은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됐다. 통계상으로는 정부의 특별배려(?)가 뒷받침되어야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NDMS에 접수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NDMS를 통한 신고 접수는 공공시설이 지난 23일 마감됐고 사유시설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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