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이후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 파손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피해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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