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 조치는 호우피해로 농경지와 주택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지적 현황 측량’이 필요하거나, 토사 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신축·보수를 위해 ‘경계복원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한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측량이 시급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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