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용농약 수집·처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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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농약 수집·처리 규정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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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도 불용 농약 분리 배출 책무 부여
보은군 농촌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는 불용 농약의 수집·처리 규정이 강화된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19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불용 농약 수집·처리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보은군수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또 불용 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 농약 등 수거함도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하는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하고, 반드시 잠금장치를 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불용 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불용 농약 등 수집의 날 운영, 불용 농약 수집·처리 교육, 불용농약 수집·처리 유공자 표창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군민에게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 농약 등을 방치하거나 발견할 경우 해당 수거함에 분리 배출할 책무를 부여했다.
하유정 의원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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