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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