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공무원 사칭해 소화시설을 강매하는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시설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범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119에 신고를 달라고 소방서는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119에 바로 문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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