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자금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기업당 융자한도를 당초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지원 업체도 변경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충북도 2% 이자지원)로, 충북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 받는다.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변경사항 이외 기타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 없이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