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용창출기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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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용창출기업 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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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을 2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금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기업당 융자한도를 당초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지원 업체도 변경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충북도 2% 이자지원)로, 충북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 받는다.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변경사항 이외 기타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 없이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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