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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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7.07.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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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택과 건축물 1만514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보은군은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6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1531건에 4억5000만원이며 건축물은 3612건에 12억4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세액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보은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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