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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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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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보은군은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절차는 신청에 따라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가 실시되며 도농식품부 자금요청 및 배정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군은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올해 12월까지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명채원 관계자는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며, “접수된 신청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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