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금년 2월 5일에 개정된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6일부터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택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보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영상은 시민이 알기 쉽게 제작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는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므로 피해경감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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