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지역위원장 선거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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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지역위원장 선거자격 박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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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걱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지역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한 동남부 4군 지역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원)과 달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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