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분야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업소,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노인요양병원, 선정성불법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허가(무신고) 환경오염시설 색출과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수사를 계기로 시·군의 지도·단속 강화를 유도했고, 수입식품 유통이력을 활용하여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거짓표시한 식당을 적발하는 우수한 수사사례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도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수개월에 걸쳐 집중 수사해 마무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언론보도 된 사회이슈, 도민 제보와 정보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 청소년 유해환경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강화해 안전한 충북만들기를 위한 민생사범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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