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수행자는 선출직 수장의 가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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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자는 선출직 수장의 가신 아니다
  • 최동철
  • 승인 2017.07.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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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치중립이 엄격히 규정된 공무원법에 이들은 일정 부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명기된 공직선거법과 배치되어 모순이 발생하지만 실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6월26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라고 판결했다.

이런 연유로 예전만 해도 선출직 수장이 거머쥔 인사권을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다. 수하 공무원을 동원해 은근한 선거개입이나 편법적 선거활동을 했다. 또 약삭빠른 공무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눈에 들기 위해 스스로 위선적 선거개입을 자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직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다소의 논란에도 불구, 매우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에도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등이다.

한편에서는 공무원도 유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비판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직수행자에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과 공익을 위해서다.

즉, 복수정당제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곧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신분보장이 되면 어떠한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을 배격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설사 선출직 수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행정상의 공백 없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수행자는 선출직 수장의 가신이 결코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나 주민의 공익과 발전책에 대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다면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공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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