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7필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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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7필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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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마로면 관기리 산 32번지 등 17필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난달 29일 지정 고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마로면 관기리 산 32번지 △마로면 기대리 산 11-8번지 △마로면 기대리 산 3-1번지 △산외면 백석리 산 51번지 △산외면 신정리 산 1번지 △산외면 아시리 산 18-1번지 △산외면 중티리 산 4번지 △속리산면 중판리 산 33-1번지 △수한면 묘서리 산 23-1번지 △탄부면 대양리 산 16번지 △회인면 쌍암리 산 113-1번지 △산외면 구티리 산 19-1번지 등은 위험등급 A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어 △내북면 상궁리 산 62번지 △마로면 소여리 산 102-1번지 △마로면 오천리 산 79번지 △수한면 노성리 산 65번지 △회인면 신문리 산 19번지 등은 위험등급 B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훼손 행위,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보은군은 이들 지역의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방댐이나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지난해 신규조사를 통해 지정한 곳”이라며 “위험 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관리방안 등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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