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016년 보은군살림 '최종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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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2016년 보은군살림 '최종결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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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안대로 승인
보은군의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하유정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원갑희 의원이 맡아 전문성을 발휘했다.
고은자 의장은 본회의에서 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유정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2건과 보은군에서 발의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등 총 10건이 있음을 설명하며 하유정 의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위원장인 하유정 의원은 총 10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설명이 끝나자 고은자 의장은 10건의 안건에 대해 동의를 얻어 승인을 선언했다.
이어, 고은자 의장은 2016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원갑희 위원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갑희 의원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보고 드리겠다.”며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예산 결산에 부합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고은자 의장은 “의사일정 11안과 12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기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며 승인을 요청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회가 끝난 후 원갑희 의원은 “지난해 불용액이 예산액의 5.3%인 197억 673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0.1%가 증가됐다”며 “이것 뿐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월된 것이 예산대비 14.6%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374억8,922만9천원으로 예산액 4,243억2,603만5천원보다 131억6,319만4천원이 증가 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77.6%인 3,393억27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은군의회 28일 회의에는 박범출 의원과 정경기 부의장이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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