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A조합장 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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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A조합장 직위상실 위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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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선거 개입 혐의…1심 100만원, 항소심서도 200만원 벌금형 선고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한 보은지역의 A조합장이 다른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가족과 지인 등이 보은군산림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법규를 위반하고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했지만 선거 전에 그 등재를 철회해 실제 부정선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의 기초가 되는 유권자 명부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조합장은 조합장 직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합 정관(56조 임원의 결격사유 8항)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3조(사위등재죄)에 규정된 죄를 범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첫 이름을 올린 A조합장은 지난 3월 24일 실시된 보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씩이나 보선을 통해 당선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이 조합은 당초 농협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타 지역의 조합과 통폐합함에 따라 2년 선거 유예, 그리고 보은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더 연기됐다.
그러면서 조합장 잔여 임기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차기 조합장 선거는 2023년으로 자동 연기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조합 이사회는 보궐선거 실시 전 2019년 3월 20일자로 조합장 잔여 임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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