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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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보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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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규범이 강화된다.
보은군의회는 박경숙 의원이 제출한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과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의원은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농어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에게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국내외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가 됐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대상 및 직무 인정범위, 보상금 지급기준, 청구 및 기한)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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