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벌채 허용
상태바
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벌채 허용
  • 보은신문
  • 승인 2017.06.29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에 대해 벌채를 허용한다고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지난 27일 전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또는 주택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벌채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산림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