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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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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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설치 제안에 보은군 난색 표명
박경숙 의원=결초보은 공동브랜드 TV홍보비용 5억 원의 집행계획, 포장디자인, 사용권 부여 및 사후관리 방안, 회인 유황마늘 등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육성 방안과 공동브랜드 연계 방안, 농특산물 경매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집해부의 의향, 한우 육성안, 농약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에 TV CF제작을 착수하고 하반기 완성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케이블 등을 통해 결초보은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디자인에 대해선 “당초 개발 용역 시 대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 기본 디자인을 개발했으나 이미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육성 안에 대해서는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확대,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늘 오이 등 작목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매센터 설치에 대해선 과거 보은농협에서 운영한 농산물 경매장의 중단을 사례로 거론하고 “타 지역 또는 농협에서도 경매물량 부족과 운영실적 저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군에서 유통시설물을 짓고 농협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경북 군위와 만인산농협APC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경매장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규모나 가격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해 볼 점이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유통센터에 판권을 맡기고 생산에만 전념하길 기대하고 바란다”며 군이 검토하길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점과 대책은
정경기 의원=불법 축사 양성화 실적과 문제점, 무허가 유형별 대책 및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증개축된 무허가 축사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축산농가의 기대와 달리 법적인 규제완화, 비용절감 등의 대책은 없다”며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축사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양성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농축과에 의하면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으로 한육우 553호 젓소 26호, 돼지 10호, 닭 10회, 산양 5호 등 총 604농가다. 배출시설 무허가면적에 따른 단계별 대상농가수는 1단계 2018년 3월 24일까지 143농가. 2단계 2019년 3월 24일까지 31농가, 3단계 2024년까지는 430농가이다.
이 중 현재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한우 2농가, 돼지 1농가 등 3농가가 완료했고 6농가는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추진 중이며 30여 농가가 건축사무소를 통해 측량 등을 주진 중에 있다.
구영수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 주요 문제점으로 타인 소유 부지, 국유지 공유지 등 침범 축사가 많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측량, 불법건축물 자신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처리철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 적법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형별 대책으로는 “부지매매 기준을 완화토록 충북도 및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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