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은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와 2016년 6월 부산시 동구의 노래연습장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에 이어 올해도 4월 강원도 춘천 노래연습장에서 한 남성이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건물 2층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잇따른 사고로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비상구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항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부속실내 비상조명등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 등 부착 권고 △노후 부식된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계도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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