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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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선정
  • 보은신문
  • 승인 2017.06.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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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427명을 추가 선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18개 업종(영화 공연 민박 등)에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단,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 부득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관련 용도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복지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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