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인체에 감염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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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인체에 감염가능성 없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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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보은군지부가 지난 15일 조류독감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선정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보은군지부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병 시 가금류인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물론 관련 외식자영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조류독감 발병으로 양계농가는 물론 관련 외식업소가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급기야 계란 가격이 급등해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독감 발병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말 전국 닭 및 오리 취급 외식업소 94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54.8%의 매출감소가 이뤄질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류독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수개월간 계속되면서 계란은 물론 산지 닭고기 가격 등이 급등해 영세외식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류독감이 날이 더워지는 6월에 확산되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삼계탕 전문점 등의 가금류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유행했지만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충분히 가열 조리하면 조류독감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은군지부 관계자는 “언론이 공정성과 균형을 갖추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관련 소상공인을 폐업 위기로 몰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위험을 강조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언론이 앞장서 전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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