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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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7.06.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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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6,654건, 6억8900만원의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 지난 9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034건 6억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2,430건 7200만원, 승합자동차가 190건 1100만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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