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034건 6억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2,430건 7200만원, 승합자동차가 190건 1100만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