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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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구역 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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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4리 8개반→9개반, 이평2리 10개반→15개반, 봉비리 5개반→8개반 ‘증설’
어암리·성주리→이평리, 죽전리→수정리, 달산리·상가리·서원리→우진리 ‘편입’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가 역사적 전통을 고려해 ‘초개리’로 행정리 명칭이 변경된다. 또 보은읍 삼산4리의 행정구역이 ‘8개반에서 9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되며 신주거지역으로 부상한 이평2리 또한 기존보다 5개 반이 늘어 ‘10개반에서 15개반’으로 조정된다. 우진플라임이 입주한 장안면 봉비리도 5개반에서 3개반이 증설돼 ‘8개반’이 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보은읍 6개반과 장안면 3개반이 증설돼 종전 ‘835개반’에서 ‘844개반’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된다.
보은군은 지난달 30일 보은군지명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지난 9일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보은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이 의결된 행정리 명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행정리의 반 증설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보은군은 이와 더불어 보은산업단지,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등 지역개발 사업 및 실생활과 주소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조례안 개정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7개리, 46필지, 11만3588㎡ 면적이다. 이에 보은읍 어암리와 성주리가 이평리에 편입되며 보은읍 죽전리가 수정리로 전환된다. 더불어 삼승면 달산리와 상가리 서원리가 우진리로 행정구역이 바뀐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될 조례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했다.
재직기간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이상 휴직 기간 전부)을 산입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말미암은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조사 특별휴가도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해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란 규정을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고쳤다. 생후 1년 이하의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만 하루 1시간씩 쓸 수 있던 육아시간도 ‘공무원’으로 대상을 변경해 남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연간 3일 내에서 주던 ‘자녀돌봄휴가’ 대상은 고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했다. 대신 자녀가 셋 이상일 때만 3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두 자녀까지는 2일로 줄였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도 대폭 늘렸다.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회에 걸쳐 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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