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주요내용은 산림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산간계곡을 무단점유하는 ‘불법 상업시설 설치행위’,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등이다.
충북도는 “산림내 불법 야영과 관련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하고,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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