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파크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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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스포츠파크 위탁 근거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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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대학 졸업하면 농업사업 우대
스포츠 메카를 지향하는 보은군이 ‘보은군체육진흥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지난해 준공을 본 스포츠파크에 대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대신 ‘보은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 사무의 위탁, 협의회 구성 및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보은군수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군 체육회 운영비,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스포츠파크를 위탁업체에 시설물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은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농민은 앞으로 ‘농업인대학’을 나오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보은군은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 안은 보은군 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농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 농업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 안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사업을 신청할 때 교육 이수 점수를 인정해 가점을 줄 수 있게 했다.
농업인대학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을 선정한 뒤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농업인대학에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학 중 성적과 출석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는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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