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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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17.06.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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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공시대상 필지는 16만 25필지.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보은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보은읍 삼산리 160-12번지가 ㎡당 174만 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인 회인면 고석리 산 12번지로 ㎡당 2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가상승률은 5.47%로 도내 평균상승률인 5.34% 보다 높았다.
개별공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민원과(토지정보계) 또는 보은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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