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우려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군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이송되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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