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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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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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우려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군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이송되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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