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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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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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수준,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월11만원(평균),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개량비로 최고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월192만원) 가구로, 올해 3만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경보수를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인기준 전년도 소득액이 월 563만원 이하인자이다.
주택 개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채용, 운영하는 자활기업에 위탁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으로 32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료 268억5000만원, 자가 가구 수선·유지에 5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억400만원을 확보해 도내 80가구의 장애인 불편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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