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인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법령무지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 최소화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방훈련대상은 291개소로 보은소방서는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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