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해제조정안의 골자는 3가지. 첫째는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옥천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했다.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둘째는 대청댐 기점수위를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박 의원은 “이는 당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는 제방 등 축조계획을 당초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했다.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렸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와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 말 경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조정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가 되면 재산권이 회복되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진다.
지난 5월 하천구역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홍수안전을 위해 편입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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